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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액 납입기간 금리 이자방식
{{ numberFormat(money) }} 원 {{ numberFormat(periodMonth) }} 개월 {{ numberFormat(interest, 2) }} % {{ interestTypeText }}

* 월단위로 계산된 이자이기 때문에 일단위로 계산되는 금융기관의 적금이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적금(積金)

    적금은 은행 예금 상품의 하나로, 일정 기간을 계약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액을 불입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이자와 함께 일괄적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 단리(單利, simple interest)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고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계산방법이다. 따라서 지급기한까지 이율에 변동이 없으면 원금은 물론 일정기간에 생기는 이자액은 언제나 같다.

    예를 들면, 100원의 원금에 이율이 연 10%라고 하면 1년 후의 이자는 10원이며 2년째의 연말에 지급되는 이자도 10원이다. 원금을 G, 1기간의 이율을 r, 기간을 n, 이자를 g, 원리합계를 A라고 하면, 이자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g=G×r×n, A=G(1+r×n) 단리계산은 단순하므로 보통 기간이 짧은 계산에 사용된다.

  • 복리(複利, compound interest)

    복리는 원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에도 원금과 동일한 이율의 이자를 붙이는 계산방법이다. 1기간에 생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것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고, 이 가산된 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율로 이자를 산출한다. 따라서, 지급기한까지 이율에 변동이 없어도 1기간마다 원금은 이자가 가산된 만큼 늘어나고 이자도 매기 늘어난다.

    위의 예를 복리로 계산하면, 제1년의 이자는 단리와 마찬가지로 10원이지만 2년째는 원금이 110원이 되고 이자는 11원이 된다. 이것을 공식화 시키면, A=G×(1+r)ⁿ이 되고 대수법으로 계산된다. 복리계산은 단리계산보다 복잡하며 장기투자의 경우에 쓰인다.

  • 이자소득(利子所得, interest income)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이자성격이 있는 소득 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자소득(이자수입금액)이 동시에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소령 22의 2·45, 법법 3 ③ 2호·93, K-IFRS 1018호 29, 일반기준 16장 1절 16.15"

  • 비과세(非課稅, non-taxable)

    비과세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정기간동안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서민을 위한 예금/적금 상품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이율하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비과세 예금/적금 상품이므로 본인이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세금우대(稅金優待, tax break)

    세금우대는 적용되는 세율을 적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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