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아사마루

부동산 면적 용어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용어해설

같은 "34평"이라도 실제로 쓰는 공간은 집마다 다르다. 분양 광고와 등기부, 중개 사이트가 저마다 다른 면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면적 용어는 어디까지를 세느냐 의 차이일 뿐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면적의 종류

전용면적

현관문 안쪽, 우리 세대만 쓰는 공간이다. 방·거실·주방·욕실이 여기에 들어간다. 등기부에 기재되고 재산세·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것도 이 면적이다. 실제 거주 경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 다.

주거공용면적

같은 건물 주민과 함께 쓰는 공간 중 주거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로비가 해당한다.

기타공용면적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부대시설이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이다.

서비스면적

발코니처럼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고 덤으로 주어지는 공간이다. 확장형 아파트가 같은 전용면적인데도 넓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분양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실사용 면적은 늘어난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흔히 말하는 " 34평형 "은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으로 매겨진다. 오피스텔은 관행적으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30평"이라도 아파트보다 실사용 공간이 훨씬 좁다.


전용률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률이 높으면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다. 대략적인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 70~80%
  • 주상복합 : 60~70%
  • 오피스텔 : 50% 안팎 (계약면적 기준이면 더 낮게 보인다)

복도식보다 계단식 아파트의 전용률이 높고,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높은 편이다.


평과 제곱미터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니다. 2007년부터 거래·광고에는 제곱미터(㎡) 표기가 의무화되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평을 쓴다.

1평 = 400 ÷ 121 ≈ 3.3058㎡

1㎡ ≈ 0.3025평

암산으로는 ㎡에 0.3을 곱하면 평 이라고 기억하면 충분하다. 84㎡는 약 25.4평(전용), 공급면적으로는 보통 33~34평형으로 표기된다.

자주 보는 면적

  • 전용 59㎡ ≈ 17.8평 → 24평형 안팎
  • 전용 84㎡ ≈ 25.4평 → 33~34평형
  • 전용 114㎡ ≈ 34.5평 → 45평형 안팎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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