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급여
분야 : 급여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용어해설 근로기준법은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임금 기준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로 나눠 정의한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산정 방식도 다르고 쓰이는 곳도 다르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거나 야근수당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대개 이 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원인이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일을 하면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통상시급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용어해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주는 휴가다. 흔히 "연차"라고 줄여 부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며칠이 생기는지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진다. 며칠이 생기나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만 생긴다. 1년 미만이라면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한다. 매달 하나씩 쌓이는 방식이라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