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아사마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용어해설

근로기준법은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임금 기준을 평균임금통상임금 두 가지로 나눠 정의한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산정 방식도 다르고 쓰이는 곳도 다르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거나 야근수당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대개 이 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원인이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일을 하면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통상시급 구하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209라는 숫자는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근무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해 나온다.

(40시간 +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 정기상여금
  • 제외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절 격려금처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금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오랫동안 다툼이 많았던 영역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 판단했고,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했다. 오래된 급여명세서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실제보다 좁게 잡혀 있을 수 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가 많았던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간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수다.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하므로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 로 달라진다. 2월이 포함된 기간의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은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산입한다. 연간 상여금이 1,200만원이면 300만원을, 전년도 연차수당이 120만원이면 30만원을 임금총액에 더한다.

산정에서 빼는 기간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한다. 일을 못 해 임금이 적었던 시기가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어느 것이 어디에 쓰이나

  • 평균임금 기준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제재의 한도
  • 통상임금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고 정한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던 기간이 산정 대상에 걸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퇴직금이 그만큼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관련 계산기

관련 용어


참고

* 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