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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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Formats.moneySimpleKorean(Math.floor(+wage), ' ') }}원

통상시급 {{ Formats.numberFormat(Math.round(hourlyWage)) }}원 (월 209시간 기준)

가산수당 합계
{{ Formats.numberFormat(result.total) }}
{{ result.totalText }}
구분 가산율 금액
연장근로수당 1.5배 {{ Formats.numberFormat(result.overtimePay) }}원
야간근로수당 0.5배 가산 {{ Formats.numberFormat(result.nightPay) }}원
휴일근로수당 1.5~2배 {{ Formats.numberFormat(result.holidayPay) }}원

* 연장근로를 야간에 했다면 그 시간을 연장·야간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두 가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용어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연장근로와 중복 적용되므로 ,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2배(1.5 + 0.5)가 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한다 (각각 1.5배, 2배).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된다.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급여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