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가산수당 합계
- {{ Formats.numberFormat(result.total) }}
- {{ result.totalText }}
| 구분 | 가산율 | 금액 |
|---|---|---|
| 연장근로수당 | 1.5배 | {{ Formats.numberFormat(result.overtimePay) }}원 |
| 야간근로수당 | 0.5배 가산 | {{ Formats.numberFormat(result.nightPay) }}원 |
| 휴일근로수당 | 1.5~2배 | {{ Formats.numberFormat(result.holidayPay) }}원 |
* 연장근로를 야간에 했다면 그 시간을 연장·야간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두 가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용어
-
-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통상시급의 1.5배).
-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연장근로와 중복 적용되므로 ,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2배(1.5 + 0.5)가 된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한다 (각각 1.5배, 2배).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된다.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