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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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재직 {{ workingPeriodText }} ({{ Formats.numberFormat(workingDays) }}일)

{{ moneyText }} 원

{{ Formats.moneySimpleKorean(Math.floor(+bonus), ' ') }}원

{{ Formats.moneySimpleKorean(Math.floor(+annualLeavePay), ' ') }}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결과
재직일수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 Formats.numberFormat(result.workingDays) }} 일 {{ Formats.numberFormat(result.periodDays) }} 일 {{ Formats.numberFormat(result.dailyAverage) }} 원
3개월 임금총액
{{ Formats.numberFormat(result.payTotal) }}
상여금 가산
+ {{ Formats.numberFormat(result.bonusAdd) }}
연차수당 가산
+ {{ Formats.numberFormat(result.leaveAdd) }}
예상 퇴직금
{{ Formats.numberFormat(result.severancePay) }}
{{ result.severancePayText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퇴직연금 제도(DB·DC)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용어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각각 3/12(3개월분)만 더한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 퇴직연금(DB·DC)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위 계산식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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