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나이 용어해설
한국에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세 가지 있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되면서 법적·행정적으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었지만, 일부 법률은 여전히 다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나이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 씩 더하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이며 현재 한국의 법적 기준이다.
만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생일이 지났으면)
만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1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연 나이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모두 같은 나이가 된다. 행정 편의를 위해 일부 법률에서 계속 쓰인다.
세는나이 (한국식 나이)
태어나면 1살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관습적 방식이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다음 날 두 살이 되는 계산이라 만 나이와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쓰인다.
예시 — 2000년 5월 10일생, 오늘이 2026년 3월 1일이라면
- 만 나이 : 25세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음)
- 연 나이 : 26세
- 세는나이 : 27세
만 나이 통일법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 이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되었다.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민법은 원래부터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의 실질적인 의미는 관행적으로 혼용되던 나이 표기를 정리했다 는 데 있다.
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곳
모든 것이 만 나이로 바뀐 것은 아니다. 아래 분야는 개별 법률에서 연 나이를 명시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된다.
- 병역법 — 병역판정검사는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청소년보호법 — 술·담배 구매 가능 여부는 연 나이 기준이다.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 취학 연령은 연 나이로 정해진다.
반대로 선거권 은 만 18세,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처럼 만 나이를 쓰는 항목도 많다. 헷갈릴 때는 해당 제도가 근거로 삼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자주 묻는 것
연금·정년은 어느 쪽인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60세)은 만 나이 기준이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취학 연령은 연 나이 기준이므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한다.
보험 나이는 또 다르다
보험업계에서 쓰는 "보험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6개월이 지나면 반올림 하는 방식이라 만 나이와 한 살 차이가 날 수 있다.
관련 계산기
- 나이 계산기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나이와 띠 ·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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