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용어해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물건을 살 때 이미 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일은 없지만, 사업을 한다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이다.
세율은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세율은 10% 다.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세액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눈다. 11,000원짜리 물건의 공급가액은 10,000원, 세액은 1,000원이다. 흔히 하는 실수가 합계금액에 10%를 곱해 세액을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1,100원이 되어 틀린다.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 세율이 0%다. 수출품이 대표적이다.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서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사라진다.
- 면세 —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이 해당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사업자는 얼마를 내나
부가가치세는 내가 받은 세금에서 내가 낸 세금을 뺀 차액 을 납부하는 구조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100만원어치를 팔고(매출세액 100만원) 550만원어치를 사들였다면(매입세액 50만원) 실제로 내는 세금은 50만원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이 구조 때문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일이 곧 절세 가 된다. 매입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이다.
- 부가세 별도 —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결제할 때 10%가 더 붙는다.
- 부가세 포함 — 적힌 금액이 최종 결제액이다. 그 안에 세금이 들어 있다.
표기가 없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과세기간과 신고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눈다.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법인사업자는 각 기간을 다시 둘로 나눠 분기마다 (4월·7월·10월·1월) 신고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을 하고, 중간에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로 분류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낮은 세율로 계산하고 신고도 연 1회만 한다.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일부만 받는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뀐다.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것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 음식값 22,000원이면 공급가액 20,000원 + 부가세 2,000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 비중이 커지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기초생활필수품에 면세를 두는 이유가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