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연차 발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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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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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개근을 가정합니다. 결근·휴직이 있으면 실제 발생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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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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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 가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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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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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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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못하고 남은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연차사용촉진제도 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