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용어해설
연차유급휴가 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주는 휴가다. 흔히 "연차"라고 줄여 부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며칠이 생기는지는 계속근로기간 과 출근율 로 정해진다.
며칠이 생기나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만 생긴다.
1년 미만이라면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이 발생한다. 매달 하나씩 쌓이는 방식이라 입사 6개월 차에는 6일을 쓸 수 있다.
3년 이상이면 가산연차
계속근로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진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이 붙는 구조이며, 가산분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 다.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1년 일하고 퇴사하면 몇 일일까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2021년 대법원은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15일은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만료된 경우 1년 미만 구간에서 쌓인 11일 만 인정된다. 366일째까지 근무해야 11일 + 15일 = 26일이 된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 이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 맞춰 일괄 부여하기도 한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연도 방식이 더 적게 나온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연차수당과 사용촉진제도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 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 를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사용촉진이 인정되려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구두 통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마찬가지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계산기
관련 용어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계약직의 연차일수)
* 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